실업급여에 관하여...

실업급여에 관하여...

★쑤바™★ 2 4,284
제가 작년 10월에 실업급여 받아본 사람으로서...
경험상으로만 말씀 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기준은..
"고용보험"+"한달평균월급" 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얼마간이나 가입되었는지..
한달 급여가 얼마였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존에 받던 월급의 50%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깊숙하게 들어가자면..

고용보험을 뭐 3년정도 들었었고..
한달에 120만원 받았다면...
60만원을 고스란히 받는게 아니라...

하루일당 32,370원(이건 임의의 계산가격임)정도..
뭐 이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맞춰서..
그걸 한달로 계산해서 지급한 총액이,,
얼추 기존월급의 반절정도라는 얘깁니다.

즉,, 정확하게 기존월급의 50% 받는게 아니라는말이죠.
제가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말은..
오랫동안 가입되어있고...월급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그만큼 돌아오는 실업급여액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신청한 날짜로부터 2주가 되면 다시 재심사 받으러 가야합니다.
(매번 2주마다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가야함)

즉,,,
2주마다(한달에 2번이겠죠) 매번 노동청에가서 재심사를 받는데요..

이때..재심사라는건..
본인이 현재는 실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이지만..
열심히 구직활동(직장을 구하려는 활동)을 했다는것을..
노동청에 증명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즉,,
2주에 한번씩 갈때마다 어디어디에 이력서를 냈고..
어디어디에 면접을 보고 어디어디를 알아봤는지...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접본 회사와 면접방법 기타등등)

막말로 하자면,,
"공짜로 돈줄생각 없으니 돈 받는동안 열심히 회사 구하러 다니라"는 뜻이죠.

이때...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또는 소홀히 했을경우...
주변 지인을 통한다거나 해서 거짓이나 허위로 꾸미게되서 들통날경우..
실업급여 받는금액의 2배를 도리어 벌금으로 물게됩니다.
(은근히 무서운 제도입니다..-_-)

또한...
실질적인 취업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아 하루 알바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기록을 해야합니다.

단 몇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그 일한 날짜(단 하루라도)나,,
일한 시간만큼 돈을 벌었단 뜻으로 해석하므로...
실업급여 액수에서 차감됩니다.

보통 6개월정도 실업급여 기간이 있고...
그것을 받는동안 내내 2주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짓 계속하느니 차라리...
허접한 일자리라도 빨리 취업하고 말지...
돈 받으러 갈때마다 죄인된 기분이 들더군요...-_-;;;

그렇게 구직활동 해서...
실업급여 기간동안 취직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그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또 부득이하게 실업자가 될 경우엔...
실업급여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주마다 매번 검사를 맡아야 하고....

돈도 한달분을 다 주는것이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하루일당 계산하여..
2주간의 날짜에 맞춘 14일분의 돈을 지급합니다.

즉,,,한달분의 돈을 다 주는게 절대 아닙니다.

2주마다 다시 재심사 받을때,,
아직도 실업자이고..
열심히 구직활동 했다는 재심사 받은후에..
다시 또 14일분의 돈을 받는거죠.

요즘엔...
워낙에 취업률이 어려워서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던 사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끔 해놓았습니다만...
그 제도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한달동안 실업급여 받다가...
도저히 짜증나서 못참고..
그냥 직장 구했다고 하고 그만 뒀습니다.
(물론 그 즈음에 진짜로 구하긴 했었지만..임시직이었거든요)

아참...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직이 될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잔여금(실업급여 기간이 6개월 이므로)은...

그 회사에 취직해서 한달이상 다닌것이 확인될경우..
(회사에 확인을 함)

6개월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여실업급여 무슨 제도에 따라서...(제도 이름을 까먹었네요)
확인절차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또다시 그전에 관두게되면 없던것이 되는것이죠.

저같은 경우엔...
2달간의 임시직이었기에..
나머지 잔여금도 못받았던 경우에 속합니다.

물론 그 후에..
바로 또 다시 직장을 구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재신청 할일도 없었습니다.

아참...
님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만둔게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용이합니다.

스스로 그만뒀을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스스로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경우엔 예외입니다.

그 타당한 이유에 속하는 예를 들자면..

그 회사가 월급을 계속 밀린다거나,
제대로 된 타당한 대우를 못받아서 어쩔수없이 그만둔경우...
또는 집안에 병자가 있어 돌볼사람이 없어 어쩔수없이 그만둔경우 등등입니다.
(그 타당하다는 조건에 합당할 경우를 심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경험상으로만 말씀드린 것이므로...
좀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노동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Comments

하늘사랑
저도 실업급여 받으려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인가요.... 
윤찡
^^ 작년 초에 생각이 나네요.^^ 모처럼 쉬면서 여행두 다니구 돈두 받구..^^
음 월 250이상은 급여는 250까지에서 절반값을 책정하는거루알고있음,,^
저두 한달에 80측정되서 그걸 이주에 한번씩해서 37.24받은기억이...
전 인터넷으로 구인알아바서 무지 쉽게  이용했던...기억이...
아마튼 열심히 일하구 땀흘린만큼 얻은 지금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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